음주 단속 피하려고 경찰관에 뇌물 주려한 4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25일 15시 05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오후 10시40분께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2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5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까지 해 준법의식이 심히 결여돼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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