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연인 폭행·불법촬영·협박에 송금 스토킹까지 한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05-25 16:09
2023년 5월 25일 16시 09분
입력
2023-05-25 16:09
2023년 5월 25일 16시 0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연인 B씨를 폭행했다.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식이었다.
A씨는 그 해 12월 휴대전화로 B씨 몰래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도 촬영했는데,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마치 유포할 것처럼 휴대전화로 B씨에게 해당 불법 촬영물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 1월12일부터 18일까지 92차례에 걸쳐 B씨 계좌에 송금하며 ‘내가 미안해’ 등의 입급자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1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주거지 현관에 동전을 넣는 등 스토킹까지 일삼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고로 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B씨 지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B씨의 동생과 관련한 내용을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정몽규 “신뢰 회복할 것…2031아시안컵·2035여자월드컵 유치하겠다”
헌재도 된다는 재판관 임명, 與 “안돼”… 6인체제 붕괴 노림수 논란
퇴근 후 집에오니 몸길이 90cm ‘불청객’이 거실에 딱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