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행’ 정동원 기소유예…“초범·법규 미숙지 고려”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5일 17시 37분


가수 정동원 2021.11.17/뉴스1
가수 정동원 2021.11.17/뉴스1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정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23일 0시16분쯤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정씨는 지난 3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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