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남성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 씨(68)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 사이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 질환을 앓는 환자 B 씨(64)의 항문에 25㎝ 크기의 배변매트 조각 4개를 집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려고 매트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평소 병상에 까는 배변매트를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4일 폐렴 증상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았는데, 당시 B 씨 딸이 부친의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했다.
B 씨 딸은 “요양병원에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나빠졌다”며 “변비가 심해져서 약을 먹고도 변을 쉽게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는 데, 변비약 복용 후 한 번 항문이 열린 때가 있었다”며 “지난 7일 이상한 게 보여 잡아 빼내 보니 배변매트 조각이었다”고 했다.
그는 “7~8일 사이 3개의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했다”며 “지난달 27일에도 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항문에서 배변매트 조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 기간 A 씨에 의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B 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A 씨가 강제로 B 씨 몸속에 배변매트를 집어넣어 폭행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다”며 “남은 절차를 마무리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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