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가수 정동원(1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장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에 대해 검사 직접 면담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동원이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지난 3월 23일 0시 16분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면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는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다”며 “정동원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동원은 2020년 TV조선 음악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가수로 활동하며 ‘사랑의 콜센타’ ‘아내의 맛’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