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대법앞 야간집회 강제해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6일 03시 00분


“야간 문화제 예고해놓고 불법시위”
몸싸움 벌인 금속노조원 3명 체포
“내년까지 서울에 6개 기동대 창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밤샘 집회를 시도하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경찰이 항의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키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밤샘 집회를 시도하자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경찰이 항의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키고 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1박 2일 집회를 열어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가 25일 또다시 밤샘 집회를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이 강경하게 막으며 금속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고, 야간 집회를 시도하자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금속노조 조합원 120여 명은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 있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오후 3시 반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방향으로 행진했다.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경찰은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또 노조 측이 야간 문화제를 열겠다며 무대차량을 설치하자 교통을 방해한다며 무대차량을 견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노조원 3명이 체포됐다. 이후 노조 측이 구호 제창 없이 진행하기로 하면서 오후 8시부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열렸다.

현행 집회시위법상 인도 위 노숙이나 미신고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차례 경고방송을 했다. 또 오후 8시 반경부터 시위대를 향해 “대법원 100m 내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며 3차례 경고방송을 한 뒤 오후 8시 50분경부터 강제 해산에 착수해 시위대를 한 명씩 떼어내 이동시켰다. 경찰은 이날 시위대 인원의 3배가량인 약 400명을 투입했다. 이에 금속노초 측은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와 농성을 막는 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며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경찰에게 서한문을 보내 “전국 기동대를 개편해 수도권에 인력을 보강하겠다”며 “올 하반기 2개, 내년 상·하반기에 4개 부대를 서울경찰청에 추가로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대법앞 야간집회#강제해산#불법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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