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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호관찰 중 10대 청소년, 무면허운전·무단외출로 소년원 유치
뉴스1
업데이트
2023-05-26 09:28
2023년 5월 26일 09시 28분
입력
2023-05-26 09:28
2023년 5월 26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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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전경 ⓒ News1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 청소년이 또다시 무면허 운전과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 유치됐다.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지난해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했으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이번 구인 유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8호(1개월 이상의 소년원 생활)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소년원에 유치된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 경제지원, 검정고시 지원 등의 다양한 지도·감독과 함께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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