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라”는 말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상사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 부장판사)는 2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30분경 전남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 씨(5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현장에 함께 있던 C 씨(54)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사들에게 휘둘렀다. A 씨는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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