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태윤)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관련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21년 12월 시작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행사가 아닐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치적 홍보용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홍보 문자 내용을 보면 정 시장의 치적 사업을 홍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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