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이 치매 환자의 성기에 비닐봉지를 씌웠다는 폭로가 나와 공분을 샀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성기에 묶어 놓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올해 나이 57세의 남편은 4년 전 전두측두엽 치매에 걸려 상태가 나빠져서 말도 잘 못 하게 되고 남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외상 환자가 되어 전북 군산의 한 요양원에 지난 2월3일 입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매번 울었다”며 “(요양원 측에) 최근 요양원 관련 사건·사고가 잦아 걱정이 많다고 했더니 ‘대표와 원장이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 요양보호사들이 힘들어할 정도다, (남편은)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도 된다’고 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믿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난 19일 면회를 간 날 사건이 터졌다. 그날따라 남편이 너무 이상해서 요양원에서 막 대하냐고 물어보니 막 대한다고 답하길래 CC(폐쇄회로)TV를 확인하게 되었다”며 “4인 생활실에서 옆에 여자 어르신이 빤히 보고 있는데 가림막도 없이 기저귀 케어를 하는 걸 보고 그날 바로 퇴소해 집으로 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기저귀를 바꿔 주려고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며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기저귀를 넣어 성기를 묶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지난 19일 중앙노인보호센터에 학대 신고를 하고 지난 22일 조사관들이 나와 조사했는데 남편의 나이가 65세가 넘지 않아 법적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의 아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소 한 달 만에 남편의 종아리와 겨드랑이가 짓물러 있었다”며 “피부가 안 좋아서 짓무를까 봐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 자체가 변명이 아니냐. 피부가 짓무르면 더 환기를 자주 시키고, 더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다만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로, 50대인 A씨 남편의 사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가족들은 A씨의 남편을 요양원에서 퇴소시킨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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