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된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체포동의안을 설명한 후 이뤄질 전망이다.
윤관석 의원은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 28일 이틀에 걸쳐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 총 6000만 원을 의원 10∼20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 전 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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