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방법에 불신과 불만 품고 의사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낮 12시50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병원을 찾아가 의사 B(3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자신을 저지하던 원무과장 C(37)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추락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은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도로 4회에 걸친 수술을 받으며 재활치료를 했지만 통증이 계속되는 등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치료 방법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C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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