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출입문을 착륙 직전 개방한 탑승객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가 신변을 확보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앞서 이날 낮 12시 37분경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OZ8124편에서 착륙 직전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194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상구 좌석에 앉은 30대 남성 승객이 제대로 힘을 줘 문을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추가적인 조치 필요시 국토부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 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후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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