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후연구원, 교직원처럼 신분 보장… “의대 쏠림 막기엔 역부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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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공계 인재, 연구 전념하게”
인건비 하한선 둬 처우 개선키로
학계 “일자리-급여 대폭 늘려야”

정부가 이른바 ‘포닥’으로 불리는 박사후연구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석·박사생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공계 연구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당장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입시에서 의대 쏠림(현상)과 같이 이공계에 대한 선호가 이전만 못 하다”며 “우수 인재가 유입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공계 연구자들이 일자리와 생계 걱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더해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하고, R&D 연구비 중 석·박사생에게 돌아가는 인건비 비율의 하한선을 정해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인건비는 석사 월 220만 원, 박사 월 300만 원이다. 실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보다 적다고 한다. 기존에 이공계 학부생에게 지급했던 대통령과학장학금도 이공계 석·박사생으로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약 5000명 중 84.6%는 학위 취득 후 대학에 남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연구원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학위 취득 시점의 세전 소득이 연평균 35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등 처우가 열악하다.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학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이공계 인재에게 발급하는 비자제도도 개선한다. 기술창업비자(D-8-4)의 체류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이공계 지원책의 상당수가 기존 발표를 확대하는 수준이거나 장기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공 분야를 졸업한 연구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일자리가 늘거나 급여가 대폭 올라야 인재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례로 미국을 보면 박사후연구원도 교수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이공계 인재 지원 방안과 함께 녹색산업·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혁신 융합대학을 운영하는 등 기후, 물 자원순환 등 녹색산업 인재 8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박사후연구원#교직원#신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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