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법원 “머리에 이온음료 등 액체 쏟는 행위도 폭행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27 06:19
2023년 5월 27일 06시 19분
입력
2023-05-27 06:18
2023년 5월 27일 06시 1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온음료 등 액체를 머리에 쏟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폭행 혐의를 받는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앞에서 B(26·여)씨의 머리에 이온음료를 쏟아 부어 폭행한 혐의다.
앞서 B씨는 A씨가 던진 아이스크림에 맞아 이에 대해 항의를 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에 화가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을 이탈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與비대위장 권영세… “權-權 투톱 도로친윤검사당” vs “안정 필요”
소비심리 ‘계엄사태 한파’… 팬데믹이후 최대폭 급락
“北해커들, 日거래소서… 비트코인 4437억원 훔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