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의 환자 내시경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50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유동균)은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내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환자 105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환자들의 이름, 내시경 사진, 검사 항목 등이 담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약 7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채팅방 운영자였던 A 씨는 “오늘도 많이 검사했다. 힘들었다”며 환자들의 내시경 사진이 담긴 모니터 화면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A 씨를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법정 진술과 증거 등에 따르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게 특히 주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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