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차장서 학부모가 ‘쾅’ 교사는 폐차…“사과 한마디 없더라”

  • 뉴스1
  • 입력 2023년 5월 27일 14시 51분


교사 A씨가 학부모 차량이 동료 교사 차량과 본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폐차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교사 A씨가 학부모 차량이 동료 교사 차량과 본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폐차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학무보가 들이받아 폐차하게 됐지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교사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멀쩡한 차. 폐차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학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학부모가 들이받았다. 학부모 B씨는 교사 C씨의 아우디 차량을 먼저 추돌했고, 그 충격에 밀려 옆에 있던 검은색 본인의 차가 피해를 봤다.

학부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서 대인 보상 및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다.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센터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수리하려면 사비로 해야 한다고 하고, 폐차 시 보상이 차량가액의 100%지만 동일 차량, 동일 옵션으로 사려면 적어도 200~300만원은 더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가해 차량과 A씨의 검은색 차량, 동료 교사의 흰색 아우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의 차는 사고 충격으로 곳곳이 찌그러져 있었다.

A씨는 “멀쩡히 잘 타고다닌 정든 차가 하루아침에 폐차되고 새로 차를 구입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지출이 생겼다”며 “차량 견인 및 현장 정리에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학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몸은 다친 데 없는지 물어보고, 학생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얘기했다”며 “보험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사과가 필수는 아니겠지만 속상하다. 보상도 많이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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