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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 주차장서 학부모가 ‘쾅’ 교사는 폐차…“사과 한마디 없더라”
뉴스1
업데이트
2023-05-27 14:51
2023년 5월 27일 14시 51분
입력
2023-05-27 14:51
2023년 5월 27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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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씨가 학부모 차량이 동료 교사 차량과 본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폐차했다는 사연을 전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학무보가 들이받아 폐차하게 됐지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교사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멀쩡한 차. 폐차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9일 학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를 학부모가 들이받았다. 학부모 B씨는 교사 C씨의 아우디 차량을 먼저 추돌했고, 그 충격에 밀려 옆에 있던 검은색 본인의 차가 피해를 봤다.
학부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아서 대인 보상 및 합의는 불가능한 상태다.
A씨가 공개한 사고 당시 모습. (보배드림 갈무리)
센터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수리하려면 사비로 해야 한다고 하고, 폐차 시 보상이 차량가액의 100%지만 동일 차량, 동일 옵션으로 사려면 적어도 200~300만원은 더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가해 차량과 A씨의 검은색 차량, 동료 교사의 흰색 아우디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이들의 차는 사고 충격으로 곳곳이 찌그러져 있었다.
A씨는 “멀쩡히 잘 타고다닌 정든 차가 하루아침에 폐차되고 새로 차를 구입하기 위해 예정에 없던 지출이 생겼다”며 “차량 견인 및 현장 정리에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사과 한마디 못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학부모님에게 먼저 다가가서 몸은 다친 데 없는지 물어보고, 학생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얘기했다”며 “보험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사과가 필수는 아니겠지만 속상하다. 보상도 많이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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