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서울 금천구에서 헤어진 상태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후 4시30분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 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진태 서울 금천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A 씨가 (보복성 범행임을) 다 시인했다”며 “‘나를 신고한 게 되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무직인 A 씨는 전날 오전 7시 17분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으로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피해 여성 B 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씨는 의식을 잃은 B 씨를 렌터카에 태워 경기 파주시로 도주했지만,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8시간 만인 오후 3시 30분경 경기 파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나흘 전 이별 통보를 받은 A 씨는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해 오던 중 사건 발생 당일 오전 4시경 B 씨와 화해하기 위해 만나 대화를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자, B 씨의 팔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 씨가 오전 5시 37분경 데이트폭력 신고를 했고, 경찰은 두 사람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후 A 씨와 B씨는 각각 오전 6시 11분, 오전 7시 7분에 귀가 조치됐다.
먼저 나온 A 씨는 흉기를 챙겼다. 이후 조사가 끝난 B 씨를 PC방 인근에서 기다렸다 살해했다. 이는 B 씨가 지구대로 나온 지 10분 만이었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차량을 주차해 둔 것을 미리 확인해 그의 동선을 예상하고 기다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발생이 조사 직후라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데이트폭력 조사 당시 경찰은 위험성 평가 결과 ‘낮음’으로 판단했다.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검토하고 점수를 매긴다. 총 4단계(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이 경미했고,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공포심 등 위험성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닌 탓에 경찰은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비를 같이 쓰지 않고, 한 번 나가면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사실혼 관계로 볼 여지가 없었다”며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달리 데이트폭력은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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