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구 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항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한 A 씨를 조사하는 등 다방면으로 수사한 결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45분경 대구 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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