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이후 액상대마 반입
동료 제보로 적발…26일 군 검찰 기소
입영 신검에 마약검사 추가 등 관리체계 대폭 변경
수도권 육군 한 부대에서 병사가 액상 대마를 흡입하다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이었던 A병사는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척 흡입하다 적발됐다. A병사는 지난 26일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A병사는 담배를 피울 때 유독 혼자만 다녔다고 한다. 담배를 피운 이후에는 말투가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가 이같은 사실을 제보하면서 적발됐다.
군 수사 당국은 A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며 전자담배 액상 용기와 비슷한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육군 검찰을 당시 A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군 검찰은 A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재판에 넘겼다. A병사는 다음달 전역 예정이라 앞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군 검찰은 이번 액상 대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추가로 연루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내 마약류 반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약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달 17일에도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에서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을 적발한 바 있다. 해당 부대 병사 A씨 등 6명은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했으며, 곧바로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국방부,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추진키로
국방부는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 ‘軍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해 지난 5월2일 ‘軍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했다. TF장은 국방부차관이 맡는다.
우선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입영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한 검사 방안도 검토·추진한다. 현재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마약 검사는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된다.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복무 장병을 대상으로는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 방지 방안으로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후속 관리 방안으로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도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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