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늑골 29개 부러뜨린 친부…징역 10년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28일 08시 32분


뉴시스.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골절시키고 끝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허양윤 원익선 김동규)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초에서 지난해 1월까지 경기 성남시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들 B 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고 잡아 흔드는 등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2022년 1월13일 오전 7시경 발작 등 이상 증상을 보였으나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B 군은 같은 달 27일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끝내 숨졌다.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은 B 군의 대퇴골과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확인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학대당하다가 출생신고도 되지 못한 채로 약 3개월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며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판단 역시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 전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들과 국과수 부검의 등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를 꽉 잡고 씻기거나 장난친다고 해서 이러한 골절 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외 다른 원인 발생 징후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C 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C 씨는 A 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B 군에게 상처가 생기고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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