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 XX야” 택시기사에 폭언하고 직원 폭행한 개그맨, 징역 4개월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28일 14시 35분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모 씨(43)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A 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XX야’ 등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하기 전 A 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 해당 택시로 걸어가 승차한 뒤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같은 해 3월 18일 새벽 처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직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택시기사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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