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폭언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해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김모 씨(43)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9일 새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60대 A 씨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뒤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A 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XX야’ 등 욕설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당시 택시에 탑승하기 전 A 씨가 본인 앞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다소 떨어진 곳에 정차하자 승차 거부를 당한 것이라 생각, 해당 택시로 걸어가 승차한 뒤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또 같은 해 3월 18일 새벽 처인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앞에서 소속 직원인 50대 남성의 오른팔을 카메라 거치대로 때리고 주차금지 러버콘과 돌멩이를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직원에게 ‘신고하려면 해라 XX’ 등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택시기사에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에게 폭행과 모욕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가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방법이 비교적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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