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직전 비상문을 개방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대구지법은 조정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30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3)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빨리 내리고 싶어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라는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문을 열면 승객들이 위험할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과호흡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인 상태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보였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700피트) 상공에서 비상문의 레버를 잡아당겨 비상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190여 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했다. 승객 중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석을 위해 비행기를 탄 제주 지역초중등 학생 48명 등도 포함돼 있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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