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육군 부대에서 액상 대마를 흡입한 병사가 군사경찰에 적발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상병 계급이던 A 병사가 액상 대마를 부대 내로 반입해 전자담배인 척 흡연하다 적발됐다. 그는 지난 26일 군사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됐다.
A 병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유독 혼자 다녔고, 담배만 피우고 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수상히 여긴 동료들이 상부에 제보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군 수사 당국은 A 병사가 외박을 다녀오면서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형태인 액상 대마를 들여온 것으로 파악했다.
군검찰은 A 병사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군검찰은 A 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병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라 앞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 해당 부대 내 마약 범죄에 연루된 추가 인원은 없는 것으로 육군은 파악했다.
육군 관계자는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 단속 점검 활동 등 마약류 차단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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