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도움을 받아 조업활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 등 2명이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채낚기 어선이 불빛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포획하는 방식으로 공조조업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시가 합계 약 15억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는 어획자원 고갈 우려 등을 이유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공조조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두 사람이 합쳐 15억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이 모두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상고심 과정에서 이들은 공조조업 금지를 규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상고 기각과 함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다른 어업인과의 분쟁을 감소시켜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산자원의 감소는 기후변화나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과 같은 환경적, 국제적 요인과 함께 공조조업을 통한 수산물의 남획과 같은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한다”며, “공조조업을 금지하는 것은 주요 수산자원의 보호나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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