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90세 모친을 폭행한 데 격분해 100세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집에서 아버지 B 씨(100)가 어머니 C 씨(94)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아버지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머리뼈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보이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재판을 진행할 당시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회 밀쳤을 뿐”이라며 “이에 미끄러진 아버지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였던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부검 결과, B 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B 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으로 인한 머리부위 손상’으로 지목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외에도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깨질 정도라면 피부도 심하게 찢어졌어야 자연스러운데 B 씨에게서는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치매를 앓고 있던 모친 C 씨는 거동이 불편해 C 씨가 남편 B 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을 제기했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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