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행정청, 보육교사에게 자격 취소 처분 내려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헌법소원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은 받은 보육교사에게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보육교사 A씨 등 2명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경북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6월께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행정청은 이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을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 등은 행정청을 상대로 자격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행정소송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자격을 취소한 것은 체계정당성에 반하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 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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