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뒤따라오던 택시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날 새벽 2시20분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 B 씨를 쳤고, B 씨가 항의하자 금속재질 너클을 착용한 손으로 B 씨 왼쪽 눈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차를 가로막는 B 씨에게 32cm가량의 흉기를 꺼내 보이며 “5초 안에 안 비키면 내려서 죽여줄까”라고 위협했다.
그는 또 다른 보행자(10대)도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너클 낀 손으로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 씨 등에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협박했다”며 “피고인이 소지한 위험한 물건들은 평상시 차마 가지고 다닐 수 없는 치명적인 것들이고, B 씨는 실명의 위험에 처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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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09:59:28
야 이넘 판새들아~ ,돈받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냐? , ㅇ런자는 싹수가 노랗다. 징역 5년이상 구형을 해도 국민 법감정상 것 같은데 ~.... 너도 너희아들이 이렇게 당해봐야 제대로 구형을 할것인가? , 이런넘은 제대로 법집행 해야 된다.
이런 무분별한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와 실명 위기에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꼭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운전자들은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안전 운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주의와 배려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3-05-30 12:02:34
헉 1년8개월.
2023-05-30 11:07:00
살인미수가 1년8개월? 판사가 너클로 맞아봐야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듯 합니다. 이런 판사 대한민국에 필요 없을듯~
2023-05-30 10:53:00
저노 ㅁ들이 판사나 그 가족을 저렇게 해 놓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 ? 적어도 18년을 선고해야지 ~
2023-05-30 10:36:26
세상이 완전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전과4범이 대통령 하겠다고 날뛰고, 고정간첩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기 위해, 책방을 열어도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없고...국회의원이란 놈은 대가리 쳐 박고 숨어 있으면서도 월급만 따박따박 받고...총체적 난국이다.
2023-05-30 10:34:20
삭제된 댓글입니다.
2023-05-30 10:21:23
판사놈이 변호사하고 짜고 마사지판결을 한거다 차에친 피해자를 때려서 실명까지 시키는 악질을 돈몇푼 받고 형량을가볍게 해주는건 가해자보다 나쁜놈 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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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09:59:28
야 이넘 판새들아~ ,돈받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냐? , ㅇ런자는 싹수가 노랗다. 징역 5년이상 구형을 해도 국민 법감정상 것 같은데 ~.... 너도 너희아들이 이렇게 당해봐야 제대로 구형을 할것인가? , 이런넘은 제대로 법집행 해야 된다.
2023-05-30 09:48:09
그게 형이냐? 판신들은 이세상에 살지 않나봐.
2023-05-30 10:19:26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 고작 1년8개월이 뭐냐! 그러니 범죄가 근절이 안되지. 미국처럼 아주 중하게 처벌해라. 곱하기 10은 해야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