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성 비위 징계 공무원 소청심사 때 피해자 진술권 보장”
뉴스1
업데이트
2023-05-30 09:37
2023년 5월 30일 09시 37분
입력
2023-05-30 09:37
2023년 5월 30일 09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합동 사이버안전센터 확대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2022.12.15/뉴스1
인사혁신처는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해 소청심사가 열릴 때 피해자 진술이 가능해지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청심사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로, 지금까지 성 비위 관련 사건은 피해자 진술권이 없었다.
이에 사건 특성상 목격자 진술이 드문 성비위 사건 소청심사는 가해자인 소청인 의견과 징계 처분권자인 소속 기관 의견을 듣고 소청심사를 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절차가 빨라지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화재진압?인명구조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등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요양급여 요건을 심사, 결정한다.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상추정제’ 적용 대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병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으로 정했다.
국가가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선제적으로 추정해 공무원 당사자의 재해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령안엔 공단에 결정 권한이 위탁된 요양 기간의 산정 등과 관련해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소청절차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6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불 꺼지는 산단 “계엄이 탈출 러시에 기름 부어”
최상목 부총리, 내년 ‘1%대 성장’ 공식화
‘연체-폐업 위기’ 소상공인 25만명에 3년간 2조 금융지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