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대구 달서구 한 어린이집 전직 부원장과 보육교사 A 씨 등 2명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1항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며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8명에게 성소수자 혐오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생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돼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달서구청장은 2020년 9월 영유아보육법 제48조1항3호에 따라 이들의 자격을 취소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함께 취소됐다.
A 씨 등은 법원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 역시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던 사람이 그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의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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