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로부터 78억여원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구속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 박은영 김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A자산운용 대표(42)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산가인 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A사를 운용하면서 지인 등을 통하 사기 피해자들을 소개 받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 받은 뒤 실질적으로는 개인 채무 등에 사용했다”며 “결국 돌려막기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사기 피해를 가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된 소수라는 점을 참작해 유사수신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아버지가 연대보증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약 16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아버지는 텐트·등산용품 제조사를 설립해 운영했던 기업인으로 강남 일대에 빌딩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1심은 김씨가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지만 2020년 귀국 후 자수하면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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