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 씨(35)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와 일행인 30대 B 씨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5분경 경북 상주시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소주병을 깨뜨려 C 씨(45)의 안면부와 팔, D 씨(49)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와 D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야외 테이블에는 임신 중인 A 씨 아내가 있었고, 홀 안에 있던 다른 손님이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자 A 씨는 “임신부가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C 씨 일행이 “밖에서 피우데 뭐 어떠냐”고 말하면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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