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 후 충남 태안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한 지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됐다가 탈출한 A 씨(38)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에서 전날 오전 11시(현지 시각)경 붙잡혔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3일 서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3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2일 만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B 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장동료가 1월 25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6일 만인 1월 31일 태안 고남면 저수지에서 물에 잠겨있던 B 씨를 발견했다.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필리핀 경찰은 지난 2월 A 씨를 현지에서 붙잡았다.
그러나 송환 절차가 지체 되면서 3개월가량 구금돼 있던 A 씨는 필리핀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송환을 위해서는 필리핀 당국의 추방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지 절차에 대해 알기 어렵다”라며 “현재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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