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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등 일당 항소심도 혐의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3-05-30 11:57
2023년 5월 30일 11시 57분
입력
2023-05-30 11:56
2023년 5월 30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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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2023.2.10/뉴스1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65)을 비롯한 이른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는 30일 오전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받았다.
그는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권 전 회장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 동기를 오인했다”며 “핵심 증인인 이모씨(54)와 김모씨(57)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진술이 핵심 증거인 만큼 항소심 법정에서 재차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해 별도로 기소된 민모씨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경 법원에 도착한 권 전 회장은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 “김건희 여사에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권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8명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선수’로 지목받은 김씨 측은 “주포라든지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선수 이씨 측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며 “주가를 부양하고 지속해 관리한 주범으로서 범행이 계속 유지돼 포괄일죄가 인정된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가 2009년부터 3년여간 다섯 시기별로 나뉜 주가 조작 행위 중 1단계(2009년 12월~2010년 9월) 기간은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10년)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1심은 1단계를 제외한 2~5단계(2010년 9월 이후) 기간은 주가 조작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라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원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을 두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항소심에서 밝힐 구체적인 입증과 증인 신청 여부에 대해 정리된 입장 제출을 요청하고, 7월6일 두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별 구두변론을 듣기로 했다.
이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주목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의 관여 여부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8일엔 김 여사 계좌 일부를 관리한 ‘선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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