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재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김정숙)는 30일 오후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재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다른 법인에 넘기면서 병원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녹지 측은 법정에서 “2019년 4월 도가 한 차례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처분 취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1심에서 패소해 병원 운영 전망이 불투명했다”며 “개설 허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부채 등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건물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600억 자본이 투입됐다. 부채를 타개하기 위한 금융적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건물은 다 지은 상태인 데다 134명의 채용 인력이 모두 빠져나갔고, 고가의 장비는 돌려보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도는 개설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녹지 측이 사전에 토지와 지분 등을 매각한 정황을 토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병원 운영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앞서 진행된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지난해 1월13일(녹지 최종 승소) 확정됐다”며 “(녹지 측이) 해당 판결 전 병원 건물과 부지를 모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병원 개설 의사를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와 녹지 측은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두고 한 차례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9년 4월 도는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2018년 12월 개설 허가와 함께 따라온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반발한 녹지 측이 법이 정한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4일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녹지 측은 취소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2심과 3심 모두 최종 승소했다.
한편, 녹지 측은 병원 개설 허가 조건 중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 취소 소송은 1심에선 녹지 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도가 승소한 상태다.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총 사업비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완공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