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온라인상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8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표현을 넣은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마신 날은 좀 덜 피로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 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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