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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유흥업소 직원 강간미수 혐의 1심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05-30 15:55
2023년 5월 30일 15시 55분
입력
2023-05-30 15:54
2023년 5월 30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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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중 범행 저질러"
"원만히 합의했지만 실형 선고 불가피"
판결 확정될 경우 앞선 집유 선고 실효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홍석씨가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당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에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제반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초중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양씨는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양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징역 6개월 형이 추가된다.
머슬마니아 출신 피트니스 모델인 그는 연예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폭행 전력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께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코치 차오름씨를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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