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그룹 소속 동성 멤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범행으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다른 멤버 B 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그룹을 탈퇴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사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선고 직전 A 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선고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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