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 말까지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또 불법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지속하고,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회장은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면서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장인 제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면서 “후배 간호사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역사를 전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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