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는 진술 꺼려…경찰, 전체 피해액 460억 추정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맘카페 운영자 A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찾았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하고도 곧장 법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렸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A 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기자들의 물음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282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운영한 카페 회원 가운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61명이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14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진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A 씨가 약 460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42억 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 액수로 판단하고, 나머지 318여억원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 외에 동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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