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대 사기’ 맘카페 50대 운영자, 취재진 뿌리치며 법정행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5월 30일 17시 42분


일부 피해자는 진술 꺼려…경찰, 전체 피해액 460억 추정

뉴시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맘카페 운영자 A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찾았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하고도 곧장 법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머뭇거렸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다. A 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 기자들의 물음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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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 282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운영한 카페 회원 가운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61명이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은 142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진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A 씨가 약 460억 원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142억 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 액수로 판단하고, 나머지 318여억원에 대해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 외에 동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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