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아파트 집수정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존속살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김모 씨(30)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부친 A 씨(70)를 흉기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0시 48분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지하 2층 기계실 내 빗물용 집수정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와 혈흔을 분석해 김 씨가 자택에서 부친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아파트 1층과 승강기에 설치된 CCTV에 청테이프를 붙여 범행을 숨기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김 씨는 범행 후 자택으로 돌아갔다. 당시 모친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투입해 피의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과 심리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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