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의 비대면진료…약사 “졸속 행정” vs 업체 “혼란 가중”

  • 뉴시스
  • 입력 2023년 5월 30일 18시 03분


약사회 “비대면 진료 적정 평가 없이 추진해”
원사협 “업계 의견 수렴도 없이 퇴보한 방안”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갈등 중인 대한약사회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기 다른 이유를 내세워 우려를 나타냈다. 양 측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없이 시범사업으로 이를 연장 및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검토나 평가 끝에 발표된 것이 아닌 무언가에 쫓겨 급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황당함과 동시에 안타까움마저 갖게 한다”며 “짐작대로 문제를 일으키던 중개 플랫폼 업체를 충분히 규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 또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 방식 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기간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질 것을 우려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 내에서는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처방전의 효력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예외적인 대리수령·재택수령 시 약사 및 수령자의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비대면 전달과정 중 책임한계가 현행 공고와 똑같이 여전히 모호한 점도 미비한 부분으로 꼽았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의 종료일도 명시해야 한다”며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도 입장문을 통해 시범사업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안을 발표하며 ‘시범사업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업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더 퇴보한 안이다.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원산협은 “남은 시점에서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당연히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국민과 의료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