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의 한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입소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요양보호사 A 씨(5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9시 40분경 광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 환자 B 씨의 얼굴 등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거칠게 다리를 꺾어 올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요양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및 분석해 A 씨의 폭행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기저귀를 갈던 중 B 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려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이 폭행으로 B 씨는 전치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골절상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한편, 이같은 요양원 직원의 입소환자 폭행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6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이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 노인 환자 항문에 약 25cm 크기의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는 엽기적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는 인천 강화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9년에는 경기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원 직원들이 입소 환자에게 거친 폭력을 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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