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직후 국회앞에서 긴급회견
“내년 총선서 법안 반대 정치인 심판
투쟁 수위 상향 등 추가조치도 고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되자 간호법에 반대해온 정치인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이는 한편 현재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 부결 직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에, 62만 간호인과 시민들은 저항권 발동 및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의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우리 간호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 도중 북받친 듯 눈물을 보이며 “다시 시작할 간호법 제정 투쟁은 위로부터 솔선하고 아래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간협은 별도로 낸 성명 자료에서도 “2024년 총선에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재표결의 부결에 맞서 ‘준법 투쟁’ 수위를 높이는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표결 전에도 간협은 오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예비 간호사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재표결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할 때 부결이 유력했으나 간협 회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재표결 과정을 방청하며 통과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재표결 결과 부결로 나오자 고개를 숙이거나 탄식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간협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서울 광화문 집회, 의료현장 준법투쟁 등을 벌여 왔다. 다만 일선 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의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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