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매독 '4→3급 감염병' 조정 추진
국회 의원입법 통해 내년 1월 시행 목표
표본조사서 전수조사로…감염관리 강화
질병관리청이 성병 중 하나로 현재 4급 감염병인 매독을 에이즈(AIDS)와 같은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해 표본 조사에서 전수 조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1일 국회와 질병청에 따르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조명희·박대수·백종헌·하영제·박성중·서병수·김상훈·최형두·정우택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입법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발의안에 “중증 합병증 발생과 장기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해 전수 감시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독은 현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같은 성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독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표본 감시 대상이다.
보건당국도 매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려면 말라이아, 에이즈 등과 같은 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해 표본 조사에서 전수 조사로 전환함으로써 감염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독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도쿄의 경우 일반인 남녀 대상 무료·익명 매독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변국인 데다 전 세계적으로 (매독 감염자가)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해 대책을 세우려면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표본 감시 체계로 운영되던 매독은 2011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일본처럼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됐다가 감염병예방법이 추가 개정돼 2020년부터 다시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뀌었다.
표본 감시 체계란 일부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 기관으로 지정해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질병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체계로, 일종의 표본조사다. 4급 감염병이 표본 감시 대상이다. 반면 전수 감시 체계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 발생을 사례별로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 체계로, 일종의 전수조사다. 전수 감시 대상은 1급 감염병부터 3급 감염병까지다.
질병청 관계자는 “일본의 성매개 감염병 학회 등에 다녀온 교수 등 전문가들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일본의 경우 데이팅앱(온라인으로 연인을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이 매독이 전파되는 주요 경로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남성은 30~50대 감염자가 많았고, 여성은 매춘업소에서 일하거나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매독은 성접촉 등으로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매독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성병이다. 대부분 성관계로 전파되지만 임산부가 매독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궁 내 태아로 전파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항생제 주사인 페니실린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재감염을 막으려면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과 성접촉을 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감염 1년 이내의 매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19년 5954명, 2020년 6099명, 2021년 6293명으로 최근 3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1년에는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약 2.4배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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