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가발 쓰고 여성 탈의실 들어간 남성의 황당한 변명 “탈의실 착각”
뉴스1
업데이트
2023-05-31 09:23
2023년 5월 31일 09시 23분
입력
2023-05-31 09:23
2023년 5월 31일 09시 2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던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긴 가발을 착용하고 분홍색 바지를 착용한 채 영등포구의 한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헬스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서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 탈의실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공식선언
최상목 부총리, 내년 ‘1%대 성장’ 공식화
임금 체불액 역대 최대… 처벌법 강화에도 “추가 대책 필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