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31일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공소사실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기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에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진술과 대치되는 점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가 있었다는 훈련 당시 이 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 씨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 자취방도 해당 시기에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씨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며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재판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영하는 9개월 동안 이어진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선수 복귀도 탄력을 받게 됐다. 두산은 ‘미계약 보류’ 상태인 이영하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새로 계약을 맺고 복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2군이 있는 이천에서 개인 훈련을 해온 이영하는 이제 정식 선수 신분을 되찾고 1군 복귀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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