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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삽·곡괭이로 땅굴 파 송유관 노린 일당 법정서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3-05-31 11:19
2023년 5월 31일 11시 19분
입력
2023-05-31 11:19
2023년 5월 31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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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소재 모텔을 빌려 지하실부터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절도 피의자들이 판 땅굴 모습. (대전경찰청 제공)/뉴스1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모텔을 통째로 빌려 삽이나 곡괭이로 땅굴을 파 기름을 훔치려 한 일당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1일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 취지로 혐의를 모두 인정,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이 사건 총책으로 지목된 A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나 주범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부 부인했다.
이에 증거목록 중 A씨가 총책이라는 점과 관련된 증거에 부동의하면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 측 요청에 따라 내달 10일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1월 충북 청주 소재 모텔을 빌린 뒤 3월3일까지 지하실부터 길이 9m, 깊이 3m가량의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전과로 수감생활을 마친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계획,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었던 기술자 B씨 등 일당을 모집해 지난해 11월부터 실행에 옮겼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등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삽이나 곡괭이, 호미 등을 이용해 땅굴을 파 송유관에 거의 근접한 작업자 등을 지난 3월 현장에서 붙잡았다. 이들은 송유관 위치를 매몰 표시와 탐측기 등을 이용해 특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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