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격리 권고(5일)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닷새 동안의 결석을 권고하고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이를 위해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서류를 학교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한다. 의심증상자, 밀접접촉자, 임신부나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이 닷새 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쉴 수 있도록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시작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국민들은)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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