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26)와 김모씨(39), 박모씨(36) 등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길씨는 이날 재판에서 “마약 음료를 제작·운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이를 마시게 할 것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미성년자들의 부모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혐의는 인정했다.
박씨는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 공급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길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이며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길씨를 재판에 넘기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44개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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